SK에너지 아스팔트 C17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다운로드: 법적규제, 보호구

도로 포장이나 산화·유화 아스팔트 제조에 널리 쓰이는 SK에너지의 'Asphalt Grade C170'은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재입니다. 하지만 유해성·위험성이 존재하는 화학 물질인 만큼, 현장 안전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고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규제 현황필수 개인 보호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Asphalt Grade C170 유해성 및 위험성

본 제품은 아스팔트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고 표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으므로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발암성 (구분 2):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IARC Group 2B 분류).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 3):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2.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규제 현황

아스팔트 C170은 국내 여러 환경·안전 법령의 규제를 받으므로 취급 사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노출기준설정물질''PSM(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인화성 액체)'에 해당합니다. 국내 노출 기준(TWA)은 아스팔트 흄(벤젠 추출물) 기준 0.5 mg/m³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음).

  • 화학물질관리법: 인체등유해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금지물질 등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폐기물(타르·피치류)에 명확히 해당하므로 법적 기준에 맞춰 폐기해야 합니다.

3. 작업자 안전을 위한 필수 개인 보호구

아스팔트 C170 취급 시 유해 증기나 흄, 미스트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호흡기 보호: 분진, 미스트, 흄용 호흡보호구가 필요하며, 고효율 미립자 여과재가 부착된 공기여과식/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만약 농도를 알 수 없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 등에서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면형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 눈 보호: 직접적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필히 착용하고, 작업장 인근에 세안 및 비상세척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손 및 신체 보호: 피부 접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하여 노출을 최소화하십시오.

4. 응급조치 및 화재 시 대처 방법 💡

  • 피부/눈 접촉 시: 즉시 문지르지 말고 흐르는 물이나 비누로 최소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낸 후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 화재 발생 시: 아스팔트 자체는 쉽게 점화되지 않으나 가열 시 독성·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 시에는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물분무, 건조한 모래나 흙을 사용하고, 직사주수(물줄기를 직접 쏘는 것)는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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