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알류캠주 GHP XO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다운로드: 법적규제, 보호구

산업 현장에서 윤활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한일루켐(주)의 GHP XO 제품은 안전한 취급과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현장 안전 관리와 규제 대응에 핵심이 되는 법적 규제 현황필수 개인보호구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GHP XO 제품 개요 및 유해성

GHP XO는 갈색의 고체 성상을 가진 윤활용 제품입니다. 주로 수소 처리된 중질 파라핀계 증류액 및 잔사유, 수산화칼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피부 과민성(구분 1)으로 분류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H317)을 일으킬 수 있어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작업자를 위한 필수 개인보호구 안내

제품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 착용

  • 눈 보호: 화학물질 방어용 안경과 보안면 사용

  • 손 보호: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 착용

  • 신체 보호: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 착용

  • 기타 설비: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샤워시설 설치 필수

3. 까다로운 법적 규제 현황 체크

안전관리자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대상 여부입니다. GHP XO는 다음과 같이 규제 정보가 적용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해당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4석유류'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6,000리터입니다. 저장 및 취급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본 제품이나 잔여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법에 따라 인가된 폐유 재생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임의 폐기로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4. 비상시 응급조치 및 소화 방법

  • 피부 접촉 시: 오염된 옷과 신발을 즉시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피부를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나 조언을 받으십시오.

  • 화재 발생 시: 인화점이 약 180℃인 제품으로, 소형 화재 시에는 건조모래, 건조화학제, CO2 등을 사용하고 고압주수나 직접주수는 피해야 합니다. 화재 시 자극성 및 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 유의사항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셔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와 물질관리를 위해 전체 내용이 담긴 MSDS 원본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상시 비치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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