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가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려용접봉 창원공장에서 공급하는 용접 및 납땜제 혼합물 제품인 ‘KH-500LF’의 핵심 안전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KH-500LF 제품 기본 정보 및 유해성 개요
- 제품명: KH-500LF
- 제조/공급업체: 고려용접봉 창원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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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용도: 용접 납땜 재료, 플럭스 및 용융제
- 최종 개정일자: 2026년 3월 10일 (버전 4.5)
주요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
KH-500LF는 GHS 분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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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과민성 (구분 1): 흡입 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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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과민성 (구분 1):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및 반복 노출, 구분 2):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장기간 노출 시 만성적인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필수 개인보호구 (8항)
KH-500LF를 취급할 때는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적절한 공학적 관리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조건에 따라 아래 보호구를 엄격히 준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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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보호: 일반 작업장에서는 양호한 환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 공간 등에서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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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보호: 분진이나 파편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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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호: 화학물질 노출 및 물리적 자극을 방지하는
안전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신체 보호: 작업복 위로 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작업자 위생 수칙 안내
제품 취급 후에는 반드시 손과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어야 하며, 오염된 작업복은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지 말고 다시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 중에는 취식이나 흡연을 절대 금지합니다.
제품 취급 후에는 반드시 손과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어야 하며, 오염된 작업복은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지 말고 다시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 중에는 취식이나 흡연을 절대 금지합니다.
3. KH-500LF 구성성분 및 노출기준 (3항, 8항)
본 제품은 다음과 같은 물질들로 이루어진 혼합물입니다. 각 성분별 함유량과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작업장 내 노출기준(TWA)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명 | CAS 번호 | 함유량 (%) | 노출기준 (ISHA OEL TWA) |
|---|---|---|---|
| 철 (Iron) | 7439-89-6 | 68 ~ 72% | 1 mg/m³ (철염 가용성 기준) |
|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 471-34-1 | 13 ~ 17% | 10 mg/m³ |
| 불화칼슘 (CaF2) | 7789-75-5 | 1 ~ 5% | 자료없음 |
| 실리콘 금속 (Silicon Metal) | 7440-21-3 | 1 ~ 5% | 10 mg/m³ |
| 규산나트륨 (Sodium silicate) | 1344-09-8 | 1 ~ 3% | 자료없음 |
|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 13463-67-7 | 1 ~ 3% | 10 mg/m³ (발암성 2) |
4. 국내 관련 법적 규제 현황 (15항)
KH-500LF에 포함된 일부 성분들은 국내 유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는 아래 규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이산화티타늄, 철염(가용성), 실리콘이
해당됩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이산화티타늄은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
대상입니다.
-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
이산화티타늄 및
철 및 그 화합물이 포함되어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제조·허가·금지물질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평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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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상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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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6개 성분 모두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KECI)에 정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품의 일부 분말 성분이 위험물로 분류되므로, 저장 및 취급 시 지정수량 체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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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 (CAS 7439-89-6): 제 2류 가연성 고체 - 4.철분
(지정수량: 500kg)
- 실리콘 분말 (CAS 7440-21-3): 제 2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5. 응급조치 및 폐기 시 주의사항 (4항, 13항)
응급조치 요령
-
흡입했을 때: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 뒤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피부/눈 접촉 시: 다량의 물로 조심해서 씻어내야 하며, 피부 자극이나 홍반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 방법
-
내용물 및 빈 용기는 반드시 폐기물 관련 법령 및 지역 규정에
따라 허가된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나 자연 환경으로 무단 배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한 빈 용기는 절대로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고려용접봉 KH-500LF 제품은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을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통풍·환기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기 요약된 MSDS 핵심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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