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세정 및 세척제로 널리 사용되는 GS칼텍스의 Kixxsol(킥스솔)은 인화성 및 흡인 유해성이 있어 안전한 취급과 법적 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과 규제 대응을 위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핵심 내용 중 법적 규제 현황과 작업자 보호구 수칙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Kixxsol 제품 개요 및 유해성
- 제품명: Kixxsol (킥스솔)
- 주요 용도: 세정 및 세척제
-
구성 성분: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100%
(악취가 적은 파라핀계 솔벤)
- 유해·위험성 핵심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 3)
- 흡인 유해성 (구분 1)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2)
2. Kixxsol 국내외 법적 규제 현황
Kixxsol을 보관하거나 폐기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규제 및 분류 내용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지정수량: 1,000L) |
| 폐기물관리법 | 지정폐기물 폐유(액체상태)로 분류 |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노출기준 TWA 자료없음) |
| 화학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 해외 규제 (미국/EU) | OSHA, CERCLA, EPCRA 및 EU 확정분류 해당사항 없음 |
💡 안전관리 팁: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2석유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내 저장 가이드라인(1,000L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폐기 시에는 지정폐기물 처리 기준에 맞춰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3.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Kixxsol 취급 시 증기 흡입이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① 호흡기 보호 (작업장 내 노출 농도별 기준)
-
100ppm 미만: 적절한 필터/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 착용
-
250ppm 미만: 비밀착형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또는
연속흐름식 방진/방독마스크
-
500ppm 미만: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호흡보호구
- 10,000ppm 미만: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
- 100,000ppm 미만: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 착용
② 눈 · 손 · 신체 보호
-
눈 보호: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 또는 통기성 고글을 착용합니다. 또한
작업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긴급 세안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손 및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불침투성 재질의 보호장갑과 보호의복을 착용하여 피부 접촉을 원천 차단합니다.
4. 응급조치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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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눈에 묻었을 때: 즉시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고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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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하거나 삼켰을 때: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되, 절대로 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유입
위험). 구강대구강 인공호흡 대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화재 발생 시: 알코올 포말, 이산화탄소(CO2), 물분무 또는 모래/흙을 사용하여 질식 소화하며, 고압주수나 직접주수는 화재를 키울 수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Kixxsol은 인화점이 40.5℃로 상온에서도 인화성 증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고 정전기 방지 조치 및 접지를 철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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