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방청유 RD-3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다운로드: 법적규제, 필수 보호구

산업 현장이나 일상정비에서 금속의 부식 방지와 세척, 윤활을 위해 에어로졸 타입의 방청제를 자주 사용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윤활방청유 RD-33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RD-33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화재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이 높은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반드시 올바른 취급 요령과 필수 보호구를 숙지해야 합니다.


1. RD-33 제품 개요 및 주요 구성성분

  • 제품명: RD-33

  • 용도: 에어로졸 타입의 금속 방청, 세척 및 윤활제

  • 제조사: (주)우원양행

주요 화학 성분 및 함유량

RD-33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로졸 분사를 위한 가스 성분과 윤활·방청을 위한 유기화합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명 CAS 번호 함유량 (%)
C9-11 alkane/cycloalkane (방청·세척제) 64742-48-9 50 ~ 60%
Propane (분사제) 74-98-6 30 ~ 40%
Distillates (petroleum) (중질 파라핀계) 64742-54-7 4 ~ 7%
기타 첨가제 (바륨염, 데칸산 등) - 각 2% 미만

2. 유해성·위험성 등급 (경고 표지 정보)

RD-33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극인화성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화재 및 폭발 위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인화성 가스 / 고압가스: 구분 1의 극인화성 가스이며, 가열 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는 압축가스입니다.

  • 건강 유해성: 피부 자극(구분 2) 및 눈 자극(구분 2)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흡인 유해성 구분 1)일 수 있습니다.

  • 장기적 위험성: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B) 및 발암성(구분 1B) 위험이 있어 유전적 결함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할 필수 보호구

RD-33을 사용할 때는 유해 성분이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이 필수입니다.

  • 호흡기 보호: 유출 시 밀폐 공간에서 산소 결핍이나 유해 농도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를 착용하십시오.

  • 손 보호: 액체 및 화학 물질 침투를 막아주는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신체 보호: 작업복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십시오.

4. 비상시 응급조치 및 화재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 눈 또는 피부 접촉 시: 즉시 오염된 옷을 벗고,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 흡입했을 때: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시켜야 하며, 호흡이 힘들다면 산소를 공급하거나 구조대원을 통해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먹었을 때 (기도 유입 시):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의사의 주의사항: 아드레날린 제제 투여 금지)

화재 및 누출 대처

  • 소화제: 소형 화재 시 CO2, 건조화학제, 건조모래 등을 사용하고 대형 화재 시에는 물분무나 일반포말을 사용합니다. 직접 고압주수는 화재를 키울 수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 점화원 차단: 극인화성 가스이므로 누출 시 즉시 모든 점화원(스파크, 화염, 정전기 등)을 제거하고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5. RD-33 법적 규제 현황

현재 제공된 RD-33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국내 및 국외 법적 규제 현황 항목이 '자료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권장사항: 규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극인화성 물질 및 발암성·변이원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일반 유해화학물질 및 고압가스 취급 기준에 준하여 보관·폐기(법령에 따른 내용물/용기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