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현기업 타이거 스프레이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다운로드 : 규제, 보호구

건축 현장에서 창틀 고정, 단열, 방음 및 틈새 채움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우레탄폼인 승현기업(주)의 타이거 스프레이폼. 편리한 시공성 덕분에 널리 쓰이지만,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인화성 에어로졸 제품이기 때문에 취급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이거 스프레이폼의 유해성·위험성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개인 보호구 종류, 화재 시 소화 방법, 그리고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타이거 스프레이폼 유해성·위험성 개요

타이거 스프레이폼은 다음과 같은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가집니다.

  • 물리적 위험성: 극인화성 에어로졸(구분 1), 액화가스(고압가스)로 가열 시 용기가 터지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 건강 유해성: 피부 및 눈 자극성(구분 2), 호흡기 과민성(구분 1 - 흡입 시 알레르기 반응 및 천식 유발), 발암성(구분 2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시 호흡기 자극, 반복 노출 시 장기 손상 우려).

주요 성분으로는 디페닐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MDI), 디메틸에테르, 프로판, 이소부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작업 시 필수 착용 개인 보호구

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호흡기 보호구: 일반적인 액체 또는 기체 물질 노출 시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산소가 부족한 장소(19.6% 미만)에서 작업 시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눈 보호구: 유기물질 증기나 미스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용 보안경(통기성 또는 밀폐형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장 인근에 비상 세안 설비 및 비상세척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손 보호구: 화학물질 직접 접촉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합니다. (추천 재질: 니트릴, 바이톤, 폴리비닐알코올 등)

  • 신체 보호구: 피부 노출 및 흡수를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하여 장기간 혹은 지속적인 피부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3. 화재 및 폭발 시 소화 방법

타이거 스프레이폼은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되며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타는 동안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하므로 구조자는 보호구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 적절한 소화제: 알코올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 등을 사용하여 진화합니다.

  • 부적절한 소화제: 고압주수 등은 물질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진압 조치 요령: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고,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 지역에서 용기를 신속히 이동시킵니다.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압력이 발생하므로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나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하수구 등으로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4. 법적 규제 현황 및 관리 주의사항

타이거 스프레이폼의 구성 성분 중 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MDI)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본 물질은 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12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에 모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MDI는 유독물질로 분류되며, 주요 성분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여 지정수량(6000L) 및 저장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사업장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작업장 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비치하거나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유해성, 보호구 착용법,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서명을 누락한 경우, 그리고 필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중한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타이거 스프레이폼은 건축 시공에 유용한 자재이지만 인화성과 유독성을 지닌 위험물질입니다. 현장에서는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환기가 잘되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밀폐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작업 시에는 언제나 국소배기장치 가동과 함께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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