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장이나 작업 환경에서 대용량 세제를 구매한 후, 사용 편의성을 위해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소분' 작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한락스 바닥청소용 세제와 같은 전문 화학제품을 소분할 때는 안전사고 예방과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소분한 용기에는 작업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경고표지(라벨)를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유한락스 바닥청소용세제_GHS MSDS'를 기반으로 한 핵심 안전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품 기본 정보 및 성분 함유량
- 제품명: 유한락스 바닥청소용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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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용도: 욕실, 바닥 등의 살균, 소독과 동시에 세척 및 냄새
제거
- 주요 구성성분 및 함유량:
- 정제수 (디수소 산화물): 90 ~ 100%
-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Sodium laureth sulfate): 1 ~ 5% (세정 성분)
- 차아염소산 나트륨: 1 ~ 3% (살균·소독 성분)
-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0.5 ~ 2% (알칼리 성분)
2. GHS 유해성·위험성 및 경고표지 항목
소분 용기에 부착하는 경고표지에는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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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 부식성 그림문자 (시험관에서 액체가 떨어져 표면과
손이 부식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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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위험
- 유해·위험 문구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H290)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4)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H412)
3. 작업자 보호를 위한 필수 개인보호구
본 제품은 약 12~13의 강알칼리성 pH를 띠고 있어 피부 및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취급하거나 소분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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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호: 직접적인 화학물질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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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보호: 액체가 튀는 것을 방지하고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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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보호: 필요 시 피부 노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의 및 보호복 착용
- 호흡기 보호: 정상적인 취급 조건에서는 필수가 아니나, 미스트나 스프레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환경에서는 적절한 호흡보호구 착용
4. 안전한 취급 및 저장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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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발생 주의: 제품이 가열되거나 산류, 환원제,
암모니아 및 아민류와 접촉할 경우
자극성 및 유독성 염소가스(Cl₂)가 발생하므로 절대 임의로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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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용기: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으므로, 반드시 원래의
용기 또는 내부식성 용기에 밀폐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저장 환경: 고온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권장 보관온도(25℃ 이하)가 유지되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십시오.
5. 법적규제 현황 및 준수 사항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본 제품은 여러 국내 법적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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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하여 작성된
MSDS입니다. 작업장 내 소분 용기 사용 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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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세정제, 살균제)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잔여 제품을 하수구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해서는 안 되며, 내용물 및 빈 용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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