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LPG(프로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다운로드: 보호구, 법적규제

GS칼텍스의 Commercial Propane (LPG)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핵심 요약 정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개인보호구국내외 법적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GS칼텍스 Commercial Propane (LPG) 기본 정보

본 제품은 (주)지에스칼텍스에서 제조하는 액화석유가스(LPG)로, 구성성분은 Petroleum gases, liquefied 100%입니다.

  • MSDS 번호: AA03534-00000000451

  • 최종 개정일자: 2025년 12월 31일

  • 주요 유해성: 인화성 가스(구분 1), 고압가스(액화가스)로 분류되며 가열 시 폭발 위험이 있는 극인화성 물질입니다.

2.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LPG 취급 시에는 공학적 관리(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를 우선해야 하며, 작업 환경의 노출 농도에 따라 적절한 인증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① 호흡기 보호구 (노출 농도별 기준)

작업장 내 가스 노출 농도에 따라 전동식 마스크 또는 송기/자가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철저히 구분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 100 ppm 미만: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

  • 250 ppm 미만: 비밀착형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또는 연속흐름식 방진/방독마스크

  • 500 ppm 미만: 전면형,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

  • 10,000 ppm 미만: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

  • 100,000 ppm 미만: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

② 눈·손·신체 보호구

  • 눈 보호: 가스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밀폐형 고글을 착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긴급 세척 시설(샤워식) 및 세안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손·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 장갑과 보호 의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3. 관련 법적 규제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국내외 법적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① 국내 법적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노출기준설정물질PSM(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에 해당하므로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과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해당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당없음

② 국외 법적 규제 (EU 및 미국)

  • EU 규제 (REACH): REACH 제한물질에 해당하므로 유럽 수출 및 사용 시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대상물질 및 SVHC 고위험성 물질에는 해당 없음)

  • 미국 규제 (OSHA, CERCLA, EPCRA): 미국 관리 정보상 별도의 유독화학물질 규정(EPCRA 302, 304, 313항 등)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취급 및 저장 시 주의사항 요약

  • 점화원 차단: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해야 합니다.

  • 접지 필수: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물질 취급 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해야 합니다.

  • 저장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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