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내화도료 신나 제품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건축 및 도장 작업 시 희석제로 널리 쓰이지만, 인화성과 유해성이 높아 올바른 보호구 착용과 법적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1. 노루페인트 내화도료 신나 개요 및 구성 성분
본 제품은 (주)노루페인트에서 제조하는 신나(희석제)로, 주로 세 가지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유량이 높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일렌 (Xylene): 함유량 64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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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함유량 19 ~ 29%
- 에틸벤젠 (Ethylbenzene): 함유량 9 ~ 19%
이 제품은 인화성 액체(구분 3)로 분류되어 화재 위험이 있으며, 흡입 시 유해하고 암이나 유전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안전한 작업을 위한 개인 보호구 가이드
내화도료 신나를 취급할 때는 유해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거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을 필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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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보호: 근로자의 이상 노출이 예상되거나 공학적 대책이
불안전한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유기용제용 호흡용 보호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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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보호: 미스트 등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간이
세안 기구(식염수) 비치 또는 세안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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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호: 지속적·장기적 노출 시 피부 장애가 예상되므로,
고무나 PVC 재질의 불투과성 보호장갑 또는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신체 보호: 유출이나 엎지름 등의 위해가 있는 경우 투과성 고무/PVC제의 보호 앞치마를 착용하고, 필요시 불침투성 전신 보호복 및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규제 현황
본 제품에 포함된 성분들은 국내 여러 환경 및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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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 & 에틸벤젠: 두 물질 모두 제품 내 함유량이 1%
이상일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건강
관리와 안전한 일터를 위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PSM): 자일렌,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에틸벤젠 성분 모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에 해당합니다.
②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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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조사: 자일렌과 에틸벤젠은
배출량조사 대상 물질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 유독물 분류: 자일렌의 경우 '크실렌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일 때 유독물로 분류되나, 본 제품은 자일렌 함유량이 최대 74%이므로 제품 자체는 해당 기준치에 미치지 않습니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 본 제품의 성분들은 화재 위험성이 높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인화성액체)에 속합니다. 자일렌은 제2석유류(비수용성), 에틸벤젠은 제1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므로 지정된 수량을 준수하고, 적정 온도(5~35℃)를 유지하여 환기가 잘 되는 격리된 장소에 저장해야 합니다.
4. 응급조치 및 폐기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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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피부 접촉 시: 즉시 많은 양의 깨끗한 흐르는 물과 비누로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고, 자극이나 통증이 지속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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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시: 즉시 노출원으로부터 피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 폐기 방법: 무단 처분이나 소각은 자연생태계에 유해하므로 절대 금지하며,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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