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의 Commercial Propane (LPG)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핵심 요약 정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개인보호구와 국내외 법적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GS칼텍스 Commercial Propane (LPG) 기본 정보
본 제품은 (주)지에스칼텍스에서 제조하는 액화석유가스(LPG)로, 구성성분은 Petroleum gases, liquefied 100%입니다.
- MSDS 번호: AA03534-00000000451
- 최종 개정일자: 2025년 12월 31일
- 주요 유해성: 인화성 가스(구분 1), 고압가스(액화가스)로 분류되며 가열 시 폭발 위험이 있는 극인화성 물질입니다.
2.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LPG 취급 시에는 공학적 관리(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를 우선해야 하며, 작업 환경의
노출 농도에 따라 적절한 인증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① 호흡기 보호구 (노출 농도별 기준)
작업장 내 가스 노출 농도에 따라 전동식 마스크 또는 송기/자가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철저히 구분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
100 ppm 미만: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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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ppm 미만: 비밀착형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또는
연속흐름식 방진/방독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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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ppm 미만: 전면형,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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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ppm 미만: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
- 100,000 ppm 미만: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
② 눈·손·신체 보호구
-
눈 보호: 가스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밀폐형 고글을 착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긴급 세척 시설(샤워식) 및 세안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손·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 장갑과 보호 의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3. 관련 법적 규제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국내외 법적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① 국내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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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노출기준설정물질 및
PSM(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에 해당하므로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과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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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해당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당없음
② 국외 법적 규제 (EU 및 미국)
-
EU 규제 (REACH): REACH 제한물질에
해당하므로 유럽 수출 및 사용 시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대상물질
및 SVHC 고위험성 물질에는 해당 없음)
- 미국 규제 (OSHA, CERCLA, EPCRA): 미국 관리 정보상 별도의 유독화학물질 규정(EPCRA 302, 304, 313항 등)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취급 및 저장 시 주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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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원 차단: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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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필수: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물질 취급 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해야 합니다.
- 저장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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