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이나 방역, 살균소독 작업을 할 때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케이팜의 ‘크린앤크리너’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핵심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유해성
정보와 필수 보호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크린앤크리너 제품 정보 및 유해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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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정보: 케이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 99 /
연락처: 031-982-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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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용도: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위생소독 및
소취
- 사용상 제한: 인체에 직접 사용 금지
크린앤크리너는 화학물질 분류상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구분1)’ 및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구분3)’에 해당합니다. "위험" 신호어와 함께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안전 작업의 시작, 필수 개인보호구
MSDS 제8항에 따르면 작업자는 유해 물질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체
부위별로 인증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호흡기 보호 (방독/방진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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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나 액체 형태로 노출될 경우,
격리식 전면형/반면형 방독마스크 또는
직결식 전면형/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 또는 산성가스용), 전동식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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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이나 미스트와 같은 입자상 물질 형태로 노출될 때는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혹은
공기 여과식 방진마스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전동팬 부착
방진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 만약 밀폐 공간 등 산소가 부족한 환경(<19.5~19.6%)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 또는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지참해야 합니다.
■ 눈 보호 및 신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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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가 튀거나 분진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경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피부 접촉 방지를 위해 보호장갑 및 화학물질용 보호의 착용은 필수입니다.
3. 유해·위험성에 따른 대응 및 법적규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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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대응: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어내야
하며,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계속 씻어낸 후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피부 접촉 시에도 즉시 오염된 옷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씻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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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배출 제한: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나 잔여 폐기물을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라는 예방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폐기 규제: 무단 투기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4. 크린앤크리너 MSDS 다운로드 및 보관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어 케이팜 공식 판매처 혹은 구매처를 통해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보호구 착용과 법적 규제 준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독 작업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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