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4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다운로드: 소화방법, 보호구, 과태료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녹 제거, 윤활, 방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WD-40(더블유디-40)인데요. 워낙 대중적인 제품이다 보니 안전성에 대해 간과하기 쉽지만, WD-40은 엄연히 유해·위험성을 가진 화학물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현장에서 이 제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WD-40의 핵심 안전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WD-40,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WD-40은 액화가스를 포함한 고압가스 에어로졸 제품으로, 매우 강한 인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화재 및 폭발 위험: 극인화성 가스 및 에어로졸을 포함하고 있어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되며 가열 시 용기가 터지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유해성: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으며, 고농도 노출 시 코·호흡기 자극이나 두통, 현기증,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반복 접촉 시 피부 탈지 및 경미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안전을 위한 필수 개인 보호구 (경고표지 P280)

WD-40을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 혹은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자라면 반드시 아래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작업복만으로는 화학 물질 노출을 완벽히 막을 수 없습니다.

  1. 호흡기 보호: 사용 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합니다.

  2.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면을 겹쳐 사용합니다. 작업 시 콘택트렌즈 착용은 금지됩니다.

  3. 손 및 신체 보호: 제품이 피부에 흡수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내화학성 장갑내화학성 안전복(일반작업복 포함) 및 안전화를 착용해 주세요.

3. 화재 발생 시 올바른 소화방법

WD-40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화제를 사용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 일반적인 포말(거품), 물을 사용하며, 질식 소화 시에는 건조한 모래나 흙을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 절대 금지(부적절한 소화제): 화재 면에 물분사 또는 다량의 물을 직접 가하는 것은 가연성 액체를 확산시켜 화재를 키울 수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 주의사항: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무리하게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안전하게 처리 가능한 경우에만 모든 점화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4. MSDS 미비치 및 경고표시 누락 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WD-40과 같은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관련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MSDS 비치 및 게시 의무 위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경고표지 부착 위반: 화학물질을 다른 용기에 덜어서 사용하는 소분 용기에 적절한 그림문자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해당 가연성·유해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취급 설명서 확인 및 안전 예방조치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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